빅데이터분석기사 시험 개요
자격 소개
국가기술자격
관련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법 시행령
빅데이터분석기사 정의
빅데이터 이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획, 빅데이터 수집·저장·처리,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빅데이터분석기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돼, 각국 정부에서는 관련 기업투자를 끌어내는 등 국가·기업의 주요 전략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 함께 체계적으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수요가 높은 편이다.
빅데이터분석기사의 직무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목적에 따라 분석기술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정형/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구축, 탐색, 분석하고 시각화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과목 및 내용
필기
필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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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기획 | 빅데이터의 이해 | 빅데이터 개요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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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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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 계획 | 분석방안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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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작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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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 | 데이터 수집 및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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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적재 및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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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탐색 | 데이터 전처리 | 데이터 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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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변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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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탐색 | 데이터 탐색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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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데이터 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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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법 이해 | 기술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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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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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모델링 | 분석모형 설계 | 분석 절차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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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환경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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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법 적용 | 분석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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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분석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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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결과해석 | 분석모형 평가 및 개선 | 분석모형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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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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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해석 및 활용 | 분석결과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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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시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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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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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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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실무 | 데이터 수집 작업 | 데이터 수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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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처리 작업 | 데이터 정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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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변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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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형 구축 작업 | 분석모형 선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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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구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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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형 평가 작업 | 구축된 모형 평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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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활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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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 및 배점
출제기준(필기)
직무분야 | 정보통신 | 중직무분야 | 정보기술 | 자격종목 | 빅데이터 분석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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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검정방법 | 객관식 | 문제수 | 80 | 시험시간 | 120분 |
과목별 주요 항목
필기과목명 | 문제수 | 주요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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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기획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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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탐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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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모델링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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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결과 해석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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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실기)
직무분야 | 정보통신 | 중직무분야 | 정보기술 | 자격종목 | 빅데이터 분석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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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검정방법 | 통합형(필답형, 작업형) | 시험시간 | 180분 |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필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다만, 발표일부터 2년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 회차 필기시험 1회를 면제)
과목별 주요 항목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
빅데이터 분석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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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합격 기준
응시자격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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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전공 무관)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전공, 직무분야 무관) 3.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전공, 직무분야 무관) 4.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종목 무관) 5.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종목 무관) 6.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종목, 직무분야 무관) 7.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2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종목, 직무분야 무관) 8.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종목, 직무분야 무관) 9. 4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무관) ※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
비고
1. 대학 및 대학원 수료자로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에 해당
2. "졸업예정자"란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3. 최종 학년이 아닌 경우,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졸업예정자”,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에 해당
(이때 대학 재학으로 취득한 학점 이외의 자격증 취득, 학점은행제 등 기타의 방식으로 18학점 이상 포함 필수)
4.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에 해당
5.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6.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7.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및 3(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취득 및 졸업시점 이후 직장경력만 인정
합격 기준
필기시험 합격기준 | 실기시험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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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1. 전 과목 40점 이상 2.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100점을 만점으로 60점이상 |
응시자격 증빙 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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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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