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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라이선스(License)

 

# GPL(General Public License)

  • FSF의 창시자인리처드 스톨먼은GNU GPL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의 의무를 저작권의 한 부분으로서 강제함.
    • ①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②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 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
    • ③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④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한다.
    • ⑤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라이선스인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 GPL 버전별 주요 특징

버전내용

GPLv1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바이너리 파일만 배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GPLv1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에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같이 배포해야한다는 조건이 삽입됨. (1981년 1월 발표)
GPLv2 특허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거나 소스 코드의 공개가 불가능하여 실행 바이너리 프로그램만 배포할 경우에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실행 바이너리 프로그램까지 배포할 수 없도록 보완하였음. (1991년 6월 발표)
GPLv3 소프트웨어 특허 대처법, 다른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원시 코드 구성 부분, 디지털 제한 권리(DRM: Digital Restrictions Management)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음. (2007년 6월 발표)

 

# LGPL(Library/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1991년 6월, FSF의리처드 스톨먼은 GPL 라이선스의 강력한 카피레프트 조건과 단순한 사용 허가를 위한 절충안으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관한 라이선스인LGPL(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를 발표함.
  • LGPL은 독립적인 프로그램에도 사용되나, 대부분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주로 쓰임.
  • LGPL이 기존의 GPL과 다른 점
    • 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에만 사용해야 하나, L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는 자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독점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 가능
    • 다만,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수정했을 경우 2차적 파생물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 LGPL을 사용해서 개발한 뒤에 GPL 라이선스로 변경은 가능하나, GPL를 임의로 LGPL로 변경할 수는 없음.
  • 1999년리처드 스톨먼은 기존의 LGPL이 보완된LGPL 2.1버전을 발표하였고, 명칭도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로 변경함.

 

#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

  •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해당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한 것을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음.
  • 수정본의 재배포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2차적 파생물에 대한 원시 소스코드의 비공개를 허용함.
    • 즉, BSD 라이선스를 갖는 프로그램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 가능함.

 

# 아파치(Apache) 라이선스

  •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Apache Software Foundation, ASF)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
  • 아파치 라이선스 버전 2.0에 따르면 누구든 자유롭게 아파치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 부분 혹은 전체를 개인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재배포 시에도 소스 코드 또는 수정한 소스 코드를 반드시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음.
    • 다만 재배포할 경우에는아파치 라이선스 2.0을 포함시키고,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임을 명확히 밝혀야 함.
  •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관리되는 프로그램은 모두 이 라이선스를 적용받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에는Apache HTTP Server, Hadoop, Hbase, Tomcat등이 있음.

 

# MPL(Mozilla Public License) 라이선스

  • 모질라 재단에서 규정한 라이선스로,BSD와GPL 라이선스의 혼합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음.
  • MPL 소스 코드 수정 시에는 소스 코드 공개는 필수 이지만, MPL 소스 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해서 만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MPL 코드를 제외한 달느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 MPL은 모질라 재단에서 만든Firefox,모질라 애플리케이션 스위트(Mozilla Application Suite),모질라 선더버드(Mozilla Thunderbird)등에 적용되어 있음.
  • 썬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에서 만든 라이선스인CDDL(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탄생에 영향을 줌.

 

#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라이선스

  • 미국MIT 대학에서 해당 소프트웨어 공학도를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로,BSD 라이선스를 기초로 작성됨.
  • 라이선스와 저작권 관련 명시만 지켜주면 되는데, 기본적인 조건은BSD 라이선스와 매우 유사함.
  • 해당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본의 재배포 시에 소스 코드 비공개가 가능함.
  •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에는X Window System, JQuery, Node.js, Ruby on Rails등이 있음.

 

#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교

라이선스 무료 이용 배포 소스 코드 취득 및 수정 2차적 저작물 소스 코드 공개 독점 소프트웨어와 결합
GPL 무료 허용 가능 공개 불가능
LGPL 무료 허용 가능 공개 가능
BSD 무료 허용 가능 비공개 가능 가능
Apache 무료 허용 가능 비공개 가능 가능
MPL 무료 허용 가능 공개 가능
MIT 무료 허용 가능 비공개 가능 가능

내용 출처 : 리눅스마스터 1급 정복하기(정성재, 배유미 공저, 북스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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