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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라이선스(License)
# GPL(General Public License)
- FSF의 창시자인리처드 스톨먼은GNU GPL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의 의무를 저작권의 한 부분으로서 강제함.
- ①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②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 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
- ③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④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한다.
- ⑤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라이선스인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 GPL 버전별 주요 특징
버전내용
GPLv1 |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바이너리 파일만 배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GPLv1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에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같이 배포해야한다는 조건이 삽입됨. (1981년 1월 발표) |
GPLv2 | 특허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거나 소스 코드의 공개가 불가능하여 실행 바이너리 프로그램만 배포할 경우에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실행 바이너리 프로그램까지 배포할 수 없도록 보완하였음. (1991년 6월 발표) |
GPLv3 | 소프트웨어 특허 대처법, 다른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원시 코드 구성 부분, 디지털 제한 권리(DRM: Digital Restrictions Management)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음. (2007년 6월 발표) |
# LGPL(Library/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1991년 6월, FSF의리처드 스톨먼은 GPL 라이선스의 강력한 카피레프트 조건과 단순한 사용 허가를 위한 절충안으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관한 라이선스인LGPL(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를 발표함.
- LGPL은 독립적인 프로그램에도 사용되나, 대부분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주로 쓰임.
- LGPL이 기존의 GPL과 다른 점
- 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에만 사용해야 하나, L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는 자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독점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 가능
- 다만,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수정했을 경우 2차적 파생물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 LGPL을 사용해서 개발한 뒤에 GPL 라이선스로 변경은 가능하나, GPL를 임의로 LGPL로 변경할 수는 없음.
- 1999년리처드 스톨먼은 기존의 LGPL이 보완된LGPL 2.1버전을 발표하였고, 명칭도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로 변경함.
#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
-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해당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한 것을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음.
- 수정본의 재배포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2차적 파생물에 대한 원시 소스코드의 비공개를 허용함.
- 즉, BSD 라이선스를 갖는 프로그램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 가능함.
# 아파치(Apache) 라이선스
-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Apache Software Foundation, ASF)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
- 아파치 라이선스 버전 2.0에 따르면 누구든 자유롭게 아파치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 부분 혹은 전체를 개인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재배포 시에도 소스 코드 또는 수정한 소스 코드를 반드시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음.
- 다만 재배포할 경우에는아파치 라이선스 2.0을 포함시키고,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임을 명확히 밝혀야 함.
-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관리되는 프로그램은 모두 이 라이선스를 적용받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에는Apache HTTP Server, Hadoop, Hbase, Tomcat등이 있음.
# MPL(Mozilla Public License) 라이선스
- 모질라 재단에서 규정한 라이선스로,BSD와GPL 라이선스의 혼합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음.
- MPL 소스 코드 수정 시에는 소스 코드 공개는 필수 이지만, MPL 소스 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해서 만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MPL 코드를 제외한 달느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 MPL은 모질라 재단에서 만든Firefox,모질라 애플리케이션 스위트(Mozilla Application Suite),모질라 선더버드(Mozilla Thunderbird)등에 적용되어 있음.
- 썬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에서 만든 라이선스인CDDL(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탄생에 영향을 줌.
#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라이선스
- 미국MIT 대학에서 해당 소프트웨어 공학도를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로,BSD 라이선스를 기초로 작성됨.
- 라이선스와 저작권 관련 명시만 지켜주면 되는데, 기본적인 조건은BSD 라이선스와 매우 유사함.
- 해당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본의 재배포 시에 소스 코드 비공개가 가능함.
-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에는X Window System, JQuery, Node.js, Ruby on Rails등이 있음.
#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교
라이선스 | 무료 이용 | 배포 | 소스 코드 취득 및 수정 | 2차적 저작물 소스 코드 공개 | 독점 소프트웨어와 결합 |
GPL | 무료 | 허용 | 가능 | 공개 | 불가능 |
LGPL | 무료 | 허용 | 가능 | 공개 | 가능 |
BSD | 무료 | 허용 | 가능 | 비공개 가능 | 가능 |
Apache | 무료 | 허용 | 가능 | 비공개 가능 | 가능 |
MPL | 무료 | 허용 | 가능 | 공개 | 가능 |
MIT | 무료 | 허용 | 가능 | 비공개 가능 | 가능 |
내용 출처 : 리눅스마스터 1급 정복하기(정성재, 배유미 공저, 북스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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